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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가운데)과 통신3사 CEO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휴대폰 보조금 경쟁 과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보조금 차별 금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오른쪽 위부터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가운데)과 통신3사 CEO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휴대폰 보조금 경쟁 과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보조금 차별 금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오른쪽 위부터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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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이 결국 '최장기 영업정지'로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이통3사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미래부에 처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정지는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68일간 2개 사업자씩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 대상 기기 변경(기변)도 일부 제한된다. 지금까지 방통위 시정명령 등을 통한 영업정지는 40일이 최대였다.   

우선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간,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각각 사업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이 기간 2개 사업자씩 사업 정지되고 나머지 1개 사업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 모집 행위, ▲가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아울러 SK텔레콤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를 통한 우회 모집과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다만 기기 변경의 경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24개월 미만이라도 파손되거나 분실된 단말기 교체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결국 이통사 기존 가입자 대상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 셈이다. 이는 장기 영업정지로 이통사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 내수 시장에 의존해온 중소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에 피해가 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하여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는 3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최소 45일에서 135일까지 가능하다.


태그:#이통사 영업정지, #보조금, #SKT, #KT,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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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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