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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대전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대전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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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대전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대전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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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일보> 사태와 관련,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는 남 사장이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남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원들은 남 사장을 상대로 <대전일보>의 노사갈등 상황과 원인, 해결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전일보>의 정상화를 바라며 대책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남 사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남 사장이 당당하게 국감에 출석하여 <대전일보>정상화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대전충남민언련 등으로 구성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현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과 대전일보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행정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대전일보>의 부당노동행위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지만 <대전일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 사태해결에 나섰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대전일보>는 3권 분립기관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영훈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은 "국회가 남상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이 곳에서 3년째 벌어지는 상식을 넘어선 노조탄압 때문"이라며 "바라건대 남 사장은 국감장에 반드시 출석하여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출석을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길문 전 지부장을 포함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 인사, 해고, 각종 검찰 고소 고발을 통해 자행하고 있는 노조 탄압 등 사회 정의와 정론직필에 앞장 서야 할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상식 밖의 노조 탄압을 저질러 왔다"며 "유명무실했던 노동조합 활동을 재개하며 <대전일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대전일보노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추락할 대로 추락한 <대전일보>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이제 없다, 사법·행정권을 무시한 행태에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3부 결정을 무시한 초법적 언론권력임을 스스로 자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 출석에 나서라, 그리하여 그동안 <대전일보> 노조탄압의 실상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만일 국회 증인 출석마저 거부한다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로 형사처벌 받는 최초의 지역 신문 사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증인 및 감정법에 따라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태그:#대전일보, #남상현, #국정감사, #대전일보노조, #국감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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