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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 웃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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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27일 오전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과는 달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마지막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무죄 판결 직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취재진들에게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라면서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려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깨끗하고 정직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정치활동 재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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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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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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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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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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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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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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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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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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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지지자들에 둘러쌓인채 이동하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후 지지자들에 둘러쌓인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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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완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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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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