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지방법원 마크(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마크(자료사진).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포럼)' 기획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포럼의 사무처장이었던 또 다른 김아무개씨의 권유로 포럼 설립 기획안을 작성했고, 이후 권 시장의 선거운동계획을 담은 '2014 TFT 기획안'을 작성해 권 시장 측에 건넨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포럼 설립과 회원모집의 경위, 선거기획 및 활동, 해산의 과정을 종합할 때, 포럼의 설립목적은 지방선거에서 권선택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포럼의 활동은 권 시장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권 시장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계획적 행위였다"면서 "따라서 포럼은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기관이며, 포럼을 설립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포럼에 참여한 행사는 일부에 그쳤고, 그 역할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위기에 놓인 권선택 시장의 2심 선고공판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권 시장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권 시장이 만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에 항소를 한다고 해도 '당선무효'를 벗어나기 어려워, 대전은 다시 한 번 선거 국면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의 불법성을 지적해 온 권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할 경우, 민선6기 대전시정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대전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그:#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대전지방법원,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