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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문재인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문재인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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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하기 위해 대전고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15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 도착한 문 대표는 권 시장 및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 걸어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선 문 대표는 "저는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며 입을 뗐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수사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권 시장(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는 문건들을 임의로 가져갔다"며 "원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던 증거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검찰은) 추가로 가져간 문건을 증거로 삼아서 기소했다, 따라서 애당초 부당한 수사였고, 1심 판결은 그 점을 간과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엄정한 판결로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문재인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문재인 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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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 대표의 발언은 권 시장 재판의 핵심쟁점인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이론을 겨냥한 발언이다.

검찰은 권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거물을 압수했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준 뒤, 다시 영장을 받아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권 시장을 기소하자, 권 시장 측은 '독수독과' 이론을 주장해왔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권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외의 증거물을 통해서도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항소심 재판의 핵심쟁점은 또 다시 '독수독과'가 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은 점을 만회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권 시장 측은 불법적인 증거수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권 시장의 손을 여러 번 잡으며 "너무 걱정마시라", "힘내시라"고 격려한 문 대표는 오후 재판을 위해 316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권 시장과 함께 법정 앞까지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권 시장을 격려한 문 대표는 법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려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권 시장 재판은 앞으로 결심공판이 예정된 17일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선고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문재인, #권선택, #대전고법,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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