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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그 차별을 해소 시키기 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릴거 같습니다.
▲ 울산 노동청에서 온 민원 처리 우편물 차별이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그 차별을 해소 시키기 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릴거 같습니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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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11년 4월초부터 2012년 3월말까지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3개월 뒤인 2012년 7월초부터 2014년 2월말까지 다른 초등학교에 '행정대체인력'으로 충원돼 일을 다녔습니다. 2013년 12월 말 느닷없이 억지 2개월 시한부 근로계약으로 충격받은 저는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법률 정보를 검색,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2조(정의)
3."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항목사항에 있어서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교육감 대리인인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일용직이고 일당 5만316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일당에서 4대보험과 1개월 식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7일경 교육청에서 저의 농협계좌로 월급을 이체받아 왔었습니다.

앞선 초등학교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이 다른 학교로 발령나면서 대체인력으로 취업해 1년여 다녔고, 옮긴 학교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이 정년퇴임하면서 그 빈자리에 제가 대체인력으로 취업해 1년 7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임시 대체인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률근거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법률조항이 있습니까? 알아보니 그런 법률조항은 없었지만 저는 기간제에 관한 법률조항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제 법률조항 2조와 8조엔 차별하면 안된다고 위와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률 8조와 2조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제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은 울산시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이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정규직을 학교로 발령내고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다 국가 법령에도 없는 행정대체인력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일용직)을 무단 사용해 오면서 차별해 왔습니다. 지불능력이 교육감에 있고 교육청에서 급여를 은행이체 해왔습니다. 학교장과 근로계약은 체결했으나 학교장은 교육감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제 실제 사용권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 입니다. 이미 학교 비정규직 실제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지난 2년 7개월 동안 부당하게 차별 받아온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 지난 2년 7개월 동안 부당하게 차별된 내용에 대해 보상 처리해 주세요. 제 일자리에서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 초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급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동안 받아온 차별이 억울하니 법률에도 있듯이 정규직과 동등하게 차별당하며 지나온 날에 대한 보상처리해 주세요.

산 넘어 산이 될 것 같은 차별사건

지난 2월 말 저는 그동안 다니던 학교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정규직 발령자가 학교로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별당해 온 게 억울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그 문서는 곧 노동부로 이관 되었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3월 경 근로감독관이 차별 받았다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조사 받으러 오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들고 근로감독관을 찾아 갔었습니다. 감독관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4월 중순경 결과가 나온다던 근로감독관의 답변과는 달리 4월 중순경 문자로 온 내용은 저를 허탈하게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반론을 제기해 조사를 더 해본후 결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2월 말에 올렸던 민원은 4개월이 지난 6월 말 일이 다 되어서야 문서 결과서가 왔습니다.

'차별시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 온 노동부 문서는 '귀하가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바, 귀하에 대하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차별시정을 울산시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시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로 통보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받은 월급과 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월급의 차이에 대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왜 그 사건을 소급지급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로 넘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노동위원회에 제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정규직과 차별받은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제 민원이 왜 부산노동위원회로 넘어 갔습니까?"

부산노동위원회조사관은 제 질문에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사건의 경우 차별은 맞지만 체불임금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 학교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학교는 그 근거대로 임금을 지급해 왔으니 체불임금은 해당되지 않고요. 대신 차별에 대한 부분이 울산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봤을때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울산시 교육청에 시정 요구를 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 사건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사건을 더 조사를 할 것이고요. 선생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노무사를 지정해 드릴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도 반박 자료를 내며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노동위로 사건이 올라 갈 것이고요. 거기서도 해결 안되면 지법, 고법, 대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엔 시설관리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정규직이 일하는 곳인데 몇년전부터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선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일용직을 구하면 그 급여를 교육청에서 대신 처리해주고 있나 봅니다.

정규직엔 지급되면서 비정규직엔 지급 안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차별에 해당됩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 그 차별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보니 차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니 울산시 교육청은 차별 해소를 하면되는데 하지 않네요. 산 넘어 산이 될 것만 같은 차별 사건이네요.


태그:#울산시 교육청,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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