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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정병진 목사(변호사 배의철)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사건(2014헌바181)에 대하여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의 전원 재판부가 본안 심판을 벌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9일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대하여 위헌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 심판 회부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5월 9일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대하여 위헌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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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 심판청구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투표함을 임의 개봉한 문제(선거법 제242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로 정병진 목사가 지역선관위원장을 비롯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사가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 목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재정신청과 위헌심판제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 됐는데,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의하면 선거법 제242조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 사건처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후보자, 정당(중앙당), 선관위만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일반 유권자(선거인)는 재정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정 목사는 '지난 4월 17일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심판 청구인인 정병진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심판에 정식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니 '기각'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거친 사유를 결정서에 담을 것이고,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법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난다"며, 꼭 그런 결정이 내려져 헌법 1조에 따른 국민주권이 실제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이 2007년 2월 13일 각하된 이후, 이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에 회부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는 배의철 변호사 소감도 함께 올렸다.

덧붙이는 글 | 진실의 길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태그:#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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