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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집회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 비정규직 철폐! 지난 7월 17일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집회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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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작년말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가 누구냐?"는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에 힘입어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전국 지부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만들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울산도 지난 5월 21일에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통과 되었다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 울산지부는 잔치 분위기 였었습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이제 학교 회계직 이라는 이상한 명칭이 아닌 학교비정규직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이 부여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결국 공교육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을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보도 했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한 보도문을 발췌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학교 비정규직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14만여 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중 11만290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중 고령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 휴직 파견 대체 인력 등을 제외한 사실상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 <문화일보>

제가 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1년 4월 초 였습니다.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다니던 분의 소개로 제가 사는 동네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됩니다. 현대차에 10여년 다니다 갑자기 정리해고 당해서 뭐라도 해서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게 급선무라 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냥 가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보고 인력모집(요즘은 사원모집이 아닌 인력모집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파견직이기 때문에 사원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거 같았습니다) 구인란을 통해 전화하고 찾아가보면 2차,3차 부품업체가 많았습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시급도 최저시급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 일해보면 하청에 하청으로 파견업체가 많았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임금은 쥐꼬리 만하고 해서 당췌 적응을 할 수가 없어 그만두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는 분의 소개로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일할수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쪽이랑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보니 '대체인력근로계약서' 였고 일용직 이었으며 일당 5만3160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날 오겠거니 생각하며 하지 않아도 될 수고까지 해가며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석식종사원 승리를 위해 하루 함께 밤샘했습니다.
▲ 8월 16일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저는 석식종사원 승리를 위해 하루 함께 밤샘했습니다.
ⓒ 학비노조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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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임시로 저를 사용할 권한은 있어도 계속 채용할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2012년 3월 말 경 울산시 교육청에서 정규직을 인사발령 내버렸습니다. 정규직이 오는것보다 더 일을 잘해서 좋은데 어쩔 수 없다며 난감해 했습니다. 4월 3일이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이라도 받는데 3일전 저를 정리해고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년 다니는 내내 '청렴교육강화'란 말을 수도없이 들어왔는데 그런 교육계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3일전에 정리해고 하다니 생각 할수록 억울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소속 교육의원 한 분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의원분은 저를 불러 상담을 한후 집에가서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3개월후 한 학교에서 면접보러 오라고 전화가 왔고 7월 1일부터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근로계약서는 같았습니다. '대체인력근로계약서' 였고 일당 5만 3160원도 그대로 였으며 일용직도 그대로 였습니다. 또한 문항중 '정규직이 발령나면 언제든 출근을 중단시킬수 있다'는 문구도 똑같았습니다.

햇수로 3년째 일당 5만 3160원. 3년 전만 해도 1000원하던 김밥이 지금은 1500원이나 합니다. 그렇게 김밥마저 값이 상승하는데 제 인건비는 3년째 똑같습니다. 게다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저는 1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정리해고 당할까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 힘이 작용해서 그런지 7월 1일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7월경 울산시 교육청과 학비노조가 노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석식종사원이 무기계약에서 제외 된다고 해서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한다고 약속해서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교육감 직고용,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이 요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학교 종사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혹시나 교육감 직고용도 되고 교육공무직도 되고 무기계약 되어서 일당 5만3160원 보다 좀 더 받게 되지 않을까, 고용불안 없이 계속 출근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랬는데 이거 웬 낭패랍니까? 학비노조도 잘 모른다 해서 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 관계자에게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관계자는 교육감 직고용이나 교육공무직에 안되는 직종이 있는데 대체인력으로 근로계약 맺은 노동자는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인력은 정규직이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몇 개월 단기휴가를 내야 할 경우 그 근무자를 대신할 임시직을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 대체인력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경우 저와 행정실 직원 중 한 명이 대체인력인데 저의 경우는 전 근무자가 정규직 이었고 정년퇴직 하면서 자리가 비어 제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체인력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행정실 비정규직 여직원도 대체인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전에 다니던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시키면서 자리가 비어 다시 채용한 일자리 입니다. 그러니 그 일자리도 대체인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보를 알 수 없으나 저처럼 대체인력이 아니면서도 전국에 있는 학교마다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대체인력도 아니면서 대체인력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대체인력으로 취급해서 갖가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 하면서
 울산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 하면서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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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울산시 교육청, #김복만 교육감, #교육감 직고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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