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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 수변개발 시설배치계획도(자료사진).
 예당호 수변개발 시설배치계획도(자료사진).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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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예당호 수변개발에 대해 '사업계획(안)의 전반적인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예당호 수변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남 예산군에 보낸 공문에서 예당호 수변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해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견이 부정적으로 사업계획(안)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이어 '사업계획(안)의 전면 재검토와 필요절차를 추진하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마련 및 농어촌지역발전이라는 관련법령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공문을 접수한 예산군 관계 공무원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재원마련 및 농어촌지역발전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고 사업추진 불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안)의 전반적 재검토' 통보의 의미에 대해 묻자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계획, 즉 당초 예산군과 공사가 MOU를 체결할 당시의 사업계획 같이 상호간에 합의된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MOU체결 당시의 사업계획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사업이 축소되는 등 수정됐기 때문에 지지체가 반대의견을 보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안) 재검토가 승인취소의 의미도 담고 있냐는 물음에는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취소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승인' 아니면 '재검토'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 본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인허가등 관련법이 지자체 협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어있다. 시행자(농어촌공사)가 꼭 사업을 해야 한다면 지자체를 설득하고 합의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8일 예당호수변개발사업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했고 예산군은 7월10일 주민의견수렴을 붙여 본사업계획(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지역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예당저수지, #예당호수변개발, #예산군,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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