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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용노동부 항의하러 간 비정규직 노동자들.
 울산 고용노동부 항의하러 간 비정규직 노동자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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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2시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울산 옥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방문 했습니다. 항의방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고자가 공장 안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만나러 가는데 현대차 사측이 정문에서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 하나는 노동부가 불법파견 업체를 사용하는 현대차를 처벌하고 업체를 폐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 어버이날이라 저는 12시경 어머니를 만나 점심을 먹고 곧장 고용노동부로 찾아갔습니다. 기자회견 하고 항의방문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갔더니 이미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고 지청장 면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면담 들어갈 대표를 뽑았습니다. 저는 기자 신분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동부에서 먼저 불법파견 판정했는데 왜 아직까지 범법자인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 무허가 파견업체 폐업도 안 하고 있고, 근로감독관과 함께 정문 출입을 요구하는데도 현대차는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먼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청장은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내 파견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노동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학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관서마다 일 형태, 작업방식이 달라 불법파견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또 2005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쪽 말은 '2005년엔 불법파견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법파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8년이나 되도록 아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현대차는 그동안 불법파견 흔적을 없애려고 갖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니 지청장 말이 당연히 맞겠죠?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현대차가 불법파견 흔적을 최대한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해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불법파견 전에는 현대차 부서 이름으로 생산 일정표를 주더니, 불법파견 판결 이후엔 하청업체 이름으로 생산 일정표를 주었습니다. 또 불법파견 전에는 장갑 등 소모품을 원청 사무실에서 주더니, 불법파견 후엔 하청업체를 통해 줍니다. 각 공정별로 칸막이 공사도 하고 같이 일하던 정규직을 모두 빼내고 대신 알바를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6건의 부당노동행위 고발건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비정규직 노조는 "최병승 조합원 판결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왜 위반부분 형사처벌 안 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노동부는 "검찰고발 했고 조사 중"이라고만 되풀이했습니다. "해고자가 노조 사무실에 출입을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노동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직접 시설물(노조 사무실)을 제공한 게 아니라 현대차 노조(정규직 노조)에서 임의 제공한 공간이므로 행정처분 어렵다. 노사관계는 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노동부 울산지청장은 "당사자끼리 푸는 게 합리적"이라며 "다음 만남 땐 현대차 담당자도 불러라"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울산지청장은 "지금 조사하면 2005년 상황과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미온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청장은 말미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으니까 미흡한 점 보완하고 회사에 권고와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못 박지 말자"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청한 사항이 언제 시정될 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10여명, 고용노동부는 3명 만나 면담.
 비정규직 노동자는 10여명, 고용노동부는 3명 만나 면담.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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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사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불법파견에 부당노동행위까지 범법자 정몽구회장 구속 촉구 성명서

파견법 위반도 모자라 노조법까지 위반하는 현대차!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정몽구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현장순회와 휴게시간 간담회마저 가로막는 현대차! 7번이나 고소고발해도 묵묵부답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범법자 정몽구회장을 구속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제도가 불법파견임을 확정 판결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사내하청 제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연일 자행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월 29일에는 지회 홍보물, 선관위 공고문의 현장 반입을 가로막았다. 3월 30일에는 '급성간암'으로 사경을 헤맸던 고 김상윤 조합원 돕기 모금함 반입을 저지했다. 4월 9일에는 임원과 상집의 지회 사무실 출입을 가로막고 심지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동석하여 출입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했다. 4월 27일에는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에 보장된 지회 상집의 지부 사무실 출입마저 거부했다.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의장1부 세종기업, 도장3부 신계기업, 도장4부 하나기업 등 불법하청업체 사장과 소장을 동원하여 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간담회를 방해했다. 또한 시트사업부와 엔진변속기에서는 원청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현장순회 등을 가로막아 업체간담회를 무산시켰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와 불법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에 대해 3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40일 동안 무려 7회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장(진정서 포함)을 접수했다. 그러나 5월 7일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순간에도 정몽구회장은 현대차 관리자들과 불법파견업체 사장과 소장을 동원하여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을 바로잡기는커녕 파견법 위반 범법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마저 짓밟는 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회장과 현대차(주)가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파견법 위반, 노조법 위반 범법자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5월 8일
불법파견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덧붙이는 글 | *아래 글은 지난 5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 전문 입니다.


불법파견에 부당노동행위까지 범법자 정몽구회장 구속 촉구 성명서

파견법 위반도 모자라 노조법까지 위반하는 현대차!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정몽구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현장순회와 휴게시간 간담회마저 가로막는 현대차! 7번이나 고소고발해도 묵묵부답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범법자 정몽구회장을 구속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제도가 불법파견임을 확정 판결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불법적인 사내하청 제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연일 자행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월29일에는 지회 홍보물, 선관위 공고문의 현장 반입을 가로막았다. 3월 30일에는 ‘급성간암’으로 사경을 헤맸던 고 김상윤 조합원 돕기 모금함 반입을 저지했다. 4월 9일에는 임원과 상집의 지회 사무실 출입을 가로막고 심지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동석하여 출입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했다. 4월 27일에는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에 보장된 지회 상집의 지부 사무실 출입마저 거부했다.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의장1부 세종기업, 도장3부 신계기업, 도장4부 하나기업 등 불법하청업체 사장과 소장을 동원하여 지회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간담회를 방해했다. 또한 시트사업부와 엔진변속기에서는 원청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현장순회 등을 가로막아 업체간담회를 무산시켰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와 불법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에 대해 3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약 40일 동안 무려 7회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장(진정서 포함)을 접수했다. 그러나 5월 7일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순간에도 정몽구회장은 현대차 관리자들과 불법파견업체 사장과 소장을 동원하여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을 바로잡기는커녕 파견법 위반 범법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마저 짓밟는 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회장과 현대차(주)가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파견법 위반, 노조법 위반 범법자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5월 8일

불법파견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태그:#울산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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