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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당시, 자신 명의의 통장이 아닌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 위는 조 아무개씨가 김 아무개씨 명의로 된 조흥은행 통장에 2003년 7월 15일에 1000만원, 8월 20일에 2000만원을 이체한 통장사본. 아래는 김 아무개 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가 인쇄된 메모지 사본.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당시, 자신 명의의 통장이 아닌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 위는 조 아무개씨가 김 아무개씨 명의로 된 조흥은행 통장에 2003년 7월 15일에 1000만원, 8월 20일에 2000만원을 이체한 통장사본. 아래는 김 아무개 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가 인쇄된 메모지 사본.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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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한겨레>는 나 후보가 지난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내고 운영했으며, 수임료를 자신 명의의 통장이 아닌, 사무소 여직원인 김아무개씨 통장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세금탈루' 의혹이 짙다고 보도했다.

세무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03년 당시에는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었으나 2006년 의무조항이 됐다.

당시 나 후보에게 사건을 의뢰한 조아무개씨는 "지난 2003년 친형이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3심을 나경원 변호사에게 맡겼다"며 "당시 수임료 1000만 원에 친형이 풀려나오는 조건으로 성공보수금까지 모두 3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문제는 당시 입금통장의 명의가 나 변호사가 아닌, 김아무개라는 여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며 "당시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공개한 통장 사본에는 2003년 7월 15일에 1000만 원, 8월 20일에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씨는 인쇄된 '나경원법률사무소' 메모지를 공개했고, 여기에는 직원 김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가 두 개가 적혀 있다는 것.

따라서 나 후보가 당시 조씨 뿐만 아니라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수임료를 해당계좌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호사 수임료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일은 사후 탈세조사가 있을 경우 숨기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한 세무서 관계자의 말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나경원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회계 관리를 사무국장이 해서 변호사에게 수입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는 판결에 집중하느라 사무실 운영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사무국장을 찾을 수 없다"며 "(세무신고를 누락했는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 후보는 당시 성공보수금을 조씨로부터 미리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했고, 3심에서도 패소가 확정되자 10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조씨는 밝혔다.


태그:#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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