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하늘다람쥐가 목격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하늘다람쥐가 목격됐다.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녹색연합과 지역대책위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하이츠파크 CC 건설예정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두 차례 생태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구역 안에서 까막딱따구리(멸종위기2급 야생동물, 천연기념물242호)와 하늘다람쥐(멸종위기2급 야생동물, 천연기념물328호), 삵(멸종위기2급야생동물) 등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까막딱따구리와 하늘다람쥐는 골프장 부지 예정지 내외에서 서식흔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까막딱따구리의 경우 단 하루 조사과정에서 4마리를 목격했다. 골프장 예정지 일대 곳곳에서 까막딱따구리가 둥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무구멍도 확인하였다.

지난해 5월 한국야생조류보호협도 홍천 갈마곡리 골프장건설 예정지 일대에서 까막딱따구리 6마리를 확인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골프장 예정지는 까막딱따구리의 서식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수목이 많기 때문이다. 까막딱따구리는 큰 나무에 둥지를 만들어 서식하고 나무의 수피를 두드려 먹이 활동을 해 크고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환경영향평가서 못 찾은 하늘다람쥐, 2번 만에 찾았다

조사결과, 조사지 내의 나무 밑둥 곳곳에서 회색으로 변한 하늘다람쥐의 배설물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굳지 않고 말랑 말랑한, 최근에 배설한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을 확인했다. 겹겹이 쌓인 하늘다람쥐의 배설물을 통해 이곳이 오래 전부터 하늘다람쥐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하늘다람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멍이 숲 곳곳에 있고 하늘다람쥐의 둥지도 보여 하늘다람쥐가 갈마곡리 숲 일대를 서식처로 삼고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4마리의 하늘다람쥐를 목격했음은 물론이다. 하늘다람쥐는 지난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의해 전국에 119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 희귀종이다.

이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능선을 중심으로 역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삵의 배설물을 확인했다. 또 원앙, 황조롱이, 말똥가리와 같은 법적보호종과 노루,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와 같은 야생동물 목격하거나 서식흔적을 확인해, 홍천 갈마곡리 골프장건설 예정지 일대가 야생동물의 훌륭한 서식지임을 알 수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녹색연합이 단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까막딱따구리, 하늘다람쥐, 삵을 목격하거나 서식흔적을 찾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는 이러한 법적보호종의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게다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탐문조사를 통해 하늘다람쥐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골프장 건설예정지 일대에서 하늘다람쥐 서식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까지 벌였다는 것이다. 정밀조사까지 벌여놓고도 하늘다람쥐의 서식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조사자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조사자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골프장 건설을 위해 고의로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을 누락시켰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삵은 서식지에서 조사를 벌인다면 어렵지 않게 서식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종이다. 특히 생태적으로 상위포식자인 삵은 자신의 영역을 배설물로 표시하고 능선이나 길목에 배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설물 발견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삵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환경청, 홍천 골프장 사업 재조사 진행해야

골프장 부지 인근에서 발견한 까막딱따구리. 매우 희귀한 종으로 까막딱따구리 한쌍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ha의 공간이 필요하다.
 골프장 부지 인근에서 발견한 까막딱따구리. 매우 희귀한 종으로 까막딱따구리 한쌍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ha의 공간이 필요하다.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강원도 골프장 예정지에서 계속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제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 및 생태계 조사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원도 골프장 사례에서 보이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복 될 수밖에 없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하는 환경청의 무능함도 이런 논란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청은 기본적으로 홍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①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등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홍천군은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대체 할 수 있는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법적 보호종이 확인됐으니, 이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지역주민에게 홍천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득력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야만 한다.


태그:#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멸종위기야생동물
댓글

녹색연합은 성장제일주의와 개발패러다임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인간과 자연이 지구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초록 세상의 21세기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