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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택시정류장에 붙은 광고지 이 광고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김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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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걷노라면 광고의 홍수에 정신이 어지럽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나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은 거의 광고폭격 수준이다. 미관을 고려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로등, 정류소이지만 이곳에 광고가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 더욱 지저분해 보인다.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이들 대부분이 청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지를 떼어내도 테이프가 그대로 남아 흉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더욱이 요즘은 새학기 시즌이라 그런지, 원룸광고와 과외광고가 판을 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붙여지고 뿌려진다. 도시미관이 깊은 감기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해야 할 관할구청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률적 고발은 중복되는 건수가 많고 (신고된 사람 중) 초보자들이 많아 (고발을) 자제하고 메시지 등으로 광고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호등이 광고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다.
 신호등이 광고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다.
ⓒ 김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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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고발시 드는 행정력과 수거 및 청소시 드는 인력을 수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들었다. 부착된 광고를 일일이 분리해야 하는 등 일이 많아 엄두를 낼 수 없어 광고 자제 문자보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지를 떼어내고 흔적까지 지우려면 지금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10명의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복잡하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든다고 흉물스런 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담담공무원의 말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가정해서, 불법광고를 게시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한 사람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점진적 대처를 해나가면 불법광고는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단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찾으면 방법은 분명 있을 것이다. 문지는 의지이다. 버스 정류장 등에 게시판 등을 만들어 합법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듯 보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해결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자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태그:#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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