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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벌여온 현직 교육감 협박사건과 관련, 경찰이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A씨를 뇌물자금을 마련해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예비후보는 현직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구속된 김모(42, 구속)씨 등에게 4000만원의 뇌물자금을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예비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정모(57)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후보는 1월 27일 충남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정모씨에게 4000만원을 제공했다. 지난달 13일 구속된 김씨 등은 정씨가 A후보로부터 받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같은 달 29일 오후 9시께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현직 교육감의 제자 박모씨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전달했다.

 

박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현직 교육감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감이 거부해 금품을 다시 김씨에게 되돌려 줬다. 즉 뇌물로 사용하려던 돈이 A 후보로부터 나왔고, 정씨→김씨→박씨를 통해 교육감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지난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공주 마곡사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1억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뇌물로 전달하려던 돈이 A 예비후보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도 A 예비후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A후보는 경찰에서 "내 돈은 맞지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마련해 준 것"이라며 뇌물 제공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후보가 '뇌물을 주는 모습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촬영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며 밝혔다.


태그:#충남도교육감, #교육감 예비후보, #뇌물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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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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