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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이제 언론 권력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전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 중재위원)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시 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륨에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의  '언론중재위원회 2009 경남지방토론회'에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이란 주제발표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균형잡힌 언론을 위해, 포털의 규제 및 책임을 묻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부 등 언론관계자를 비롯해 언론중재위 전·현직 중재위원,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지난 8월7일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포털이 규제의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 체계는 포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다"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더 심의·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은 공정위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2007년 연간 매출액이 네이버가 9202억, 다음 2145억, 네이트 1972억원 일 정도로 기존 미디어를 추월하고 있고, 특정언론사 선택권까지 가지고 있는 등 그 영향력 면에서도 기존의 방송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면서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수단과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기존의 신문과 방송에 대한 언론 피해 등을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포털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포털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껏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밖에 없는 실정이다"면서 "아직 포털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보도와 관련해 예를 들며 "중앙과 지방 신문사에서 확인되는 인권침해적인 제목과 보도기사를 포털에서 훨씬 더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면서 "포털이 중앙·지방신문, 인터넷 언론, 방송사, 통신사 등 모든 매체의 보도를 동시에 접할 수 있어 확산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목과 표현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통·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실태는 포털에 등장하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공신력이 의문시되는 매체들의 보도는 더욱 선정적이며 '제목장사' 오해의 소지도 안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리처럼 포털이 뉴스를 단순 매개했다면서 각 해당 언론사의 정정/반론 보도를 받은 뒤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냐"고 반문하면서 "포털은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 패를 쥐어 줬느냐"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결론에서 포털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으로 (구제수단의 효율성에 대해) 포털의 권한과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수단과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 (작위와 부작위의 적용논리에 대해) 생산되는 뉴스의 장을 제공하는 부작위의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포털의 지위변화에 대해) 언론사와 포털은 형식적으로는 제작사와 유통회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지만, 영향력과 수익차원에서는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는데도 언론사에 주로 책임을 물리는 방식의 현실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털은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고귀한 책무배상)를 적용해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영업적 이익에는 더 큰 보상의 의무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경남21환경연합회의 한 실무자는 "주제발표처럼 포

털의 지위향상 등에는 동의하지만, 싸움을 한 사람이 문제가 되지 장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포털에 양심적 규제와 법률적인 책임까지 묻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물론 포털의 순기능도 많지만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많아 방지제도가 부족하다는 요점이다"고 답변했다.

 

 인터넷 매체의 한 발행인은 "도박장 제공처럼 장소 제공도 어떻게 제공했느냐가 문제다"면서 "포털이 언론사를 취사선택 하기 때문에 책임에서도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털과 관련해 외국의 법률적, 사회적 사례는 어떻느냐"는 경남신문 이영동 논설실장은의 질문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인터넷에서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두드러지는 문제로, 외국 사례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민사적인 피해적용은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를 맡은 언론중재위 최인석 경남중재부장(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포털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면서 "포털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서 판례 등이 적어 아직 연구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2시간의 토론과 오찬 등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사가 기사의 오류를 인정해 자사 인터넷 등을 삭제했는데도 포털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소송 등이 제기됐을 경우와 자사의 기사를 다른 사이트에서 퍼가면서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한 문제 등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8월7일 시행된 인터넷 포털 보도의 언론중재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경남 9일자에 게재됩니다.


태그:#포털, #언론중재위원회, #김창룡,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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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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