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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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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홍보 대가 등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조광국)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과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통영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3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박 시장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박종우 거제시장 첫 항소심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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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의 변호인 3명과 검찰 측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은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물어서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진술거부권 고지, 1심 재판 진행결과 확인, 변호인 측의 항소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관위에서 응답서에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는 다음 재판기일에 PPT(프리젠테이션)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서 선관위가 작성한 답변 응답서는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유리한 진술만 채택했다"면서 "B씨의 진술 기록을 살펴보면 일관성 없이 변동되고 있다"고 신빙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또 "B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박종우 시장)를 낙마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일한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돈이 피고(박종우 시장)가 준 돈이 아닌, A씨의 어머니에게서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장은 "많은 돈이 전달됐는데, A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아 B씨에게 전달했다면 예금통장 인출 등 출처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계좌 등을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A씨와 B씨, A씨의 어머니,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거제축협조합장 등 10명에 가까운 많은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록 및 영상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부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와 B씨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어서 같이 출석시켜 대질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B씨의 다른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증인으로 A씨가 출석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출석여부와 대질가능 여부도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후보자 C씨 등이 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발을 유도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고발 유도를 인정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근거를 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마치면서 박 시장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 박종우 거제시장 첫 항소심 출석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서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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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은 항소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측의 PPT 40분 정도와 A씨 아버지 증인심문 등에 60분이 배정됐다.

박 시장은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 복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정표를 보며 "재판부가 지정한 3월 15일에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지금 행사 참석을 걱정할 때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재판은 당연히 무죄다. 내가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보이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도 재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은)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당연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은 변호인 측이 많은 인원의 증인심문을 요청하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 지가 재판 기간을 결정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코리아저널에도 보도되었습니다.


태그:#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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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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