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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강동무지개어린이집 앞 도로에 그려진 ‘이미지 과속방지턱 표시’를 본 택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다.
▲ 어린이집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강동무지개어린이집 앞 도로에 그려진 ‘이미지 과속방지턱 표시’를 본 택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다.
ⓒ 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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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86.9%는 초등학생 이하(미취원아 29.5%, 유치원아 23.4%, 초등학생 34%) 어린이다. 그만큼 유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만 6세 이하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인근 도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이 교육기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설치대상에 배제되고 있기 때문. 또 100인 이상 보육시설만 스쿨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대부분의 관내 어린이집이 스쿨존 설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학부모와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어린이 집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없다.

이처럼 영유아들의 교통안전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한나라당·천호2동)이 지난 3일 강동구의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현주소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2009년 1월 1일 현재 강동구에는 구립 19개소(1701명), 법인 1개소(88명), 직장어린이집 1개소(48명), 민간어린이집 110개소(4923명), 가정어린이집 77개소(1019명) 등 총 208개소의 어린이집이에 7779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스쿨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초등학생들보다도 교통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날마다 위험하게 등·하교 하고 있다”며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경찰청 소관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신 시각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 과속방지턱표시를 해달라고 제안해 효과를 보고 있어 타 민간어린이집에도 확대·시행하자”고 밝혔다.

심우열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평소 교통안전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스쿨존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후 구청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스쿨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면‘이미지 과속방지턱표시’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 7천여 명의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착안한 것.

강동무지개어린이집 김연정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 어린이집 앞에 이미지 과속방지턱표시를 하고 나서 과속차량이 줄어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통학 중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동구청 송석표 도로과장은 “10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스쿨존 설치에 해당이 됐지만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호구역 설치 등에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보육시설 관계자, 각 동장, 통장들의 의견수렴 청취를 거쳐서 구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이미지 과속방지턱표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울 강동송파구 주민의 대변지 서울동부신문(www.dongbu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강동구, #스쿨존, #어린이집,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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