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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서민들은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용차는 갈수록 최고급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5만8천여 대에 육박하는 전국의 관용차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에 제안된 '관용차를 경차로'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녹색교통운동,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 기획해 특집기사를 내보냅니다. '관용차는 혈세로 굴러 간다'는 제목의 이번 기획을 통해 정부의 관용차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 '경기도청' 로고가 선명한 관용차량. 몇몇 경기도청 공무원이 업무 시간 이후 관용차량을 이용해 술을 마셔 물의를 빚었다. 사진 제공 <시사타임>.
관용차량의 운행 문제는 승용차 요일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적 업무 외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도 심각하다.

지난달 17일 <시사타임(www.sisatime.co.kr)>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에 대한 공직자들의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다.

<시사타임>은 당시 늦은 밤 관용차량을 길가에 세워두고 술을 마신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기자의 취재가 이어지자 이들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다, 관용차를 타고 온 적도 없다"고 발뺌하다가 "경기도청 로고가 새겨진 관용차량이 맞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기자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기까지 했다. '관용차량은 내 맘대로 타는 차'라는 생각이 공무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사건 이후 경기도청은 관계 공무원들을 '단순 주의' 조치하고 관용차량을 엄중하게 관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모호한 관리규정... 자치단체는 규정 있어도 무용지물

왜 관용차량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각 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령 제7조(차량의 교체) 3에서는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모 고위공직자는 "힘있는 부서에서는 좀더 큰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업무시간 이후, 술자리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직자들. 관용차는 '공공의 차'라는 인신 전환과 함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진 제공 <시사타임>.
자치단체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다. 규정은 엄격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가령 서울 금천구관용차량관리규칙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항목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관리규정에는 운전원의 금지사항(제25조)도 '음주행위' '금품 수수행위' '사적 운행행위' '오해받을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등 13가지의 경우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준수한다면 관용차량의 사적인 이용이나 문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야 한다.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지키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관용차 아닌 공용차? 이름만 바꾸면 그만인가

현재 정부는 <공용차량 관리규정>에서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관용차가 지니는 이미지가 다분히 권위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용어 변경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관리규정을 다듬고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감독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용차량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내 차가 아니라 혈세로 굴러가는 '공공의 차'라는 인식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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