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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2011년)의 일부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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