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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집행유예... 대부분 혐의 벗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 1심 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장학사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받은 2억6000여만 원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환경운동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이 부른 결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최 대표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부분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재단의 전세금 문제만 유죄를 받았는데 이도 항소를 통해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우성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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