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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은곡지구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민숙원과 기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지를 변경해 저수지 축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005년 김제시가 투융자심사때 받은 사업지(은곡제)와 사진 오른쪽은 지난 2008년 전북도청에 승인받은 사업지(안정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철규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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