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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현(47) <대전일보>사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4일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상고한 남 사장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일보> 명의 통장에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자신의 모친 소 아무개 씨에게 매월 300만원씩, 모두 8500만원을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남 사장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 대표이사 신 아무개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법무법인에 송금하는 등 모두 1650만원을 횡령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남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에 있어 위법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남 사장이 대전일보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모친에게 8500만 원을 송금하고, 전 대표이사 변호사 수임료 및 추징금 명목으로 1억 8250만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추징금 납부에 사용한 1억 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1650만원 만 횡령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태그:#대전일보, #남상현, #횡령, #대법원,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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