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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정준길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또 다시 징계위에 회부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징계사유는 이번에도 비슷하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허위사실로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다.

지난 2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행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변호인을 맡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
 지난 2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행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변호인을 맡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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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준길 전 대변인에 징계회부통지서 발송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은 17일 정 전 대변인에게 징계회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밝히고 있는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최고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제명 처분된 당원 자격이 없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2018년 1월 16일 열린 서울시당의 행사에서 내빈석에 앉아 있었음.

이에 이석을 요구하는 당원 및 행사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징계심의대상자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옹호하며 이를 저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의 위신을 훼손,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

▲징계심의대상자는 당원이면서도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소송대리인으로 당과 당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송하는 등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

▲징계심의대상자는 자신과 류여해 전 최고위원 김정기 당원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사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함.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징계사유를 적시하면서 4월 20일 오후 4시 30분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면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자료만 제출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18일 오후 전화취재에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 한 일"이라면서 "단 4개월 만에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사안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일은 없다. 더군다나 징계사유로 얘기하는 첫 번째 사유는 이미 제명해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인데 동일한 사안을 징계를 한다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를 하는 것이 임무"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비웃음을 살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변인은 계속해서 "세 번째는 저나 류 최고나 사퇴 제명당한 김정기 위원장이 중징계 당한 이유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면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 민사부)은 정준길 전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1월 23일 자 윤리위원회 결의 및 2018년 1월 24일 자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른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김정기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위원장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홍 대표 등을 비난했다는 이유에서 이었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정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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