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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13개 민생법안 등을 통과시킨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찬반 표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찬반 표시
ⓒ 김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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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앞으로는 기업이 입증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갈등을 야기해온 입증책임의 전환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입증책임의 전환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지원 대책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제안 설명에 나선데 이어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이뿐 아니라 당 정책조정회의 공개발언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 올해 1월 6일, 9일, 13일에 이어 지난 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차례 가졌다.
 
문정진 회장이 지난 2월 5일 축산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문정진 회장이 지난 2월 5일 축산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 김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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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물가안정·농가소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해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소득도 보장시킬 수 있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축산농가의 수입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소비자의 안정된 물가와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이 되려면 신속 원활한 가격 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모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만큼 신속 원활한 수급 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고 입법을 희망했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서 왔던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법안 통과후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법안통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수백 차례 전화 및 방문 호소,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신속 원활한 축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업계의 일정한 소득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과 임직원,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과 임직원은 추운 날씨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피켓 시위에 동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힘을 합쳤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오후 10시 10분(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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