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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새누리당 정은숙(광명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9일 정 후보가 경희대 유치와 관련해 그동안 공표한 주요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검찰 고발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조항 제25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정 후보 측이 공표한 내용들에 대해 경기도선관위가 '거짓'이라고 결정한 내용은 경희대 의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는 점, 경희대가 광명시에 10만평 부지에 대학건물 등 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세운 것을 정 후보가 확인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를 위해 병원 재정위원회 소속 교수들 간에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전에 필요한 토지수용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 부분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것을 정 후보가 확인했다는 사실 등이다.

한편 선관위의 허위사실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 측은 10일 경희대 의대 이종하 교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경희대 의대 광명 유치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경희대 측은 광명시와 경희대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으며, 경희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11일 재차 확인했다. 광명시도 경희대와 공식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덧붙이는 글 | 광명시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경희대 의대 광명유치, #정은숙 후보, #선관위 검찰 고발,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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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가 전)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안전과장 전)광명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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