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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전으로 번진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부인 '성폭행 시도' 진실공방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일 김형태 후보의 남동생 부인인 최아무개씨가 김 후보와의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김형태' 검색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의 핵심은 녹음파일에 나오는 남성의 목소리였다.

@ksh****은 "녹음파일의 남성이 김형태 후보가 맞다면 내용을 미뤄봤을 때 성추행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한 남성이 '큰 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다.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말한다. '마지막 남녀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선 사실 같다"고 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음해 좀 그만들하셔. 목소리 확인했나? 본인인거 확인했냐구"라며 김 후보를 옹호하기도 했다.

@mul****은 "김형태 후보 관련 문제의 녹취음성 들어봤다. 그리고 홍보영상 목소리 들어봤다. 들어보면 누구나 안다. 목소리하며 톤하며...  끝은 어딘가"라고 개탄했다.

@twit****은 "트윗도 인터넷도 모르는 어머님들께 포항 새누리당 김형태의 '제수씨 성폭행 미수 사건'을 말씀드리니 일제히 분개하셔서 육두문자를 발사하심. 대통령 형의 지역구를 받은 집권당 후보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찌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고"라며 보수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역사학자는 "동생의 부인을 범하려 한 자는 '인면수심'입니다. 그를 비호하는 자들도, 알면서 그에게 표를 주는 자들도, 다 '인면수심'입니다. 한자로 쓰니 너무 점잖군요. '낯짝만' 사람일 뿐..."이라고 꾸짖었다.

@TC_th*****은 "녹음파일을 듣고나니 세상이 두렵고 무섭다"고 전했다.

한 신문사의 취재기자는 "성폭행 미수 의혹 김형태 새누리 후보. 만약 당선되면 제가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서 국회의원 자격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안나서면 기자가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며 스스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KBS노조도 트위터를 통해 "성추행 의혹 새누리 김형태 후보는 KBS 기자 출신입니다. 박근혜 쪽 방송계 출신으로는 핵심이죠.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방통위원장이나 KBS사장 하려고 덤비실 분입니다"라고 이력을 지적했다.

한편,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에 대해 모두가 입장을 궁금해 한다"며 "박근혜 새누리당이 입이 있다면 김형태 후보의 패륜적인 성추행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수사결과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일단 김 후보는 수사 중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급한김에 '당선 후 수습'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성추행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면 최씨, 김씨 등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상대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포죄'까지 인정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중형에 처해진다.

반대로 이번 사건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김 후보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한다. 무고죄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의 형사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정장식 후보 선거총괄본부장의 혐의는 최씨를 매수 또는 유인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김형태 후보의 당선결과와 '성추행' 사건의 진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태그:#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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