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범죄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청을 빠져나오는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브리핑을 하고있다.
▲ 브리핑하는 김칠준 변호사 검찰청을 빠져나오는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브리핑을 하고있다.
ⓒ 박철순(solaris)

관련사진보기


오전 1시 20분경 곽노현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먼저 나와서 기자들에게 "많은 시간이 더 가야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위해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라고 밝혔다.  오전 1시 50분경에 곽노현 교육감이 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단련할 기회로 삼겠다"고 답했다.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예정돼 있던 자정을 전후해서 많은 트위터리안들의 기다림이 있었고,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소식에 "46억 천신일은 풀려나고 2억 곽노현은 구속한다","제2의 노무현을 만드려고한다" 등 트위터리안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인해 지방자치교육법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및 제111조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직무대행은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이 맡게된다. 하지만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오던 학생인권조례안과 무상급식 등 여러 현안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구속수사의 경우 재판에 넘기기까지 빠르면 10일에서 최장 20일 정도 걸리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데다 수사 지휘부의 직무대리기간도 2주정도 남아서 추석이 지난 다음주 주말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기소가 되면 재판에 넘겨지고, 재판에 넘겨진 후에 1심 첫 심리재판까지는 통상 15일 정도 소요된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앞에는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하는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곽노현! 곽노현!"을 외쳤고, 2시 10분경 곽노현 교육감을 태운 차량이 도착한 서울구치소 앞에는 4명의 지지자들이 나와서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을 태운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있고, 4명의 시민이 "힘내세요!"라고 외치고있다.
ⓒ 박철순(solaris)

관련영상보기



태그:#곽노현, #교육감, #서울구치소, #무상급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