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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지난 30일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결정을 내린 가운데, 안양시장이 "안양시와 안양권 시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안양교도소 현재 자리에 재건축 결론)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며 20만명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했던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도 오는 2월 14일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규탄대회 및 이전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시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안양시장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결정 수용할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1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 일방적인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결정 관련'이란 성명을 통해 "안양권의 미래발전과 100만 안양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고 법무부의 의견대로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은 지역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중앙 집권적인 발상과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결정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시장은 "안양교도소가 소재한 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통합되면 안양권 중심축이 되는 곳으로 안양교도소가 재건축이 될 경우 도시 단절과 지역균형 발전이 분절되어 향후 안양권 도시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양시에서는 현 위치에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는 것에 반대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타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법무부는 현 위치에 재건축만을 고집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행정조정협의회에서 재건축 옹호 방향으로 협의조정을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정결정(재건축)을 한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최 시장은 "법무부가 이번 결정을 명분으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지 않고 재건축만을 고집한다면 100만 안양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법무부가 이번 결정을 명분으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지 않고 재건축만을 고집하여 추진한다면 100만 안양권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위해 적정 부지를 찾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시, 법무부 상대로 법적 다툼 불사... 대정부 갈등 본격화  

 

최대호 안양시장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을 정면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안양교도소 재건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안양시에 재건축협의 신청을 하겠지만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안양시가 재건축협의 신청을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안양시는 고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양교도소 사태는 기초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 조용덕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규탄대회 및 이전촉구 결의대회를 오는 2월 14일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로 열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30일) 과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다"며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교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안양교도소가 안양시 나아가 안양권 전체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100만 안양권 시민들을 무시한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동안 안양교도소의 안양권 밖 이전 촉구 주민연서(서명)를 받은 결과 안양시민 18만명, 군포시민 1만1700명, 의왕시민 8800명 등 3개 지자체 시민 100만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20만1천명이 서명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건의문과 함께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교도소 앞에서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결의대회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이들은 "100만 안양권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만천하에 샅샅히 공개할 것"이라 말했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과정과 향후 전망

국무총리실은 "지난 30일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재건축협의 불가 통보에 따라 설계완료 후 착공하지 못했던 안양교도소의 현 위치 재건축을 결정했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이 행정조정위 결정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무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조정위)는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재건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전체 사업부지 23만7412㎡ 중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해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조정위는 "양 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이전과 재건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6개월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안양시에서 자체용역하여 제안한 이전 부지와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안을 비교평가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사업의 시급성, 소요기간, 지역민원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안이라는 용역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조정위 논의과정에서 용역결과 및 현 단계에서 교정시설의 이전은 아직 구체화된 계획도 없고, 이전 시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 이전 소요기간이 8년이상 걸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교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법무부가 조성하여 제공키로 한 주민체육시설 이외에 (주민의견을 최우선 수렴하고 안양시 및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도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조정위에는 안양교도소 문제가 단일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안양시장 또는 부시장이 참석해 시의 입장을 피력해야 하지만, 이들은 사전에 교도소의 재건축쪽으로 결론난 것을 확인하고 '이미 결정 내린 회의에 참석해 봐야 들러리'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립된 후 49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결과 84동 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노후화되어 붕괴위험, 열악한 수용환경 등으로 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 1998년부터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추진, 1999년에는 경기도가 추천한 후보지(석수동)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2000년에는 민간에 의한 이전 후보지(시흥, 안산시, 광명시)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역시 주민반발로 무산됐다. 한동안 표류하던 안양교도소 문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법무부는 안양시의원의 교도소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상생제안을 계기로 약 3년간 안양시 및 지역주민과 재건축 추진 협의절차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안양시장(당시 한나라당 이필운 시장)이 교도소를 방문해 적극 협조 약속, 2010년 5월 안양시와 전체사업부지 중 주민체육시설을 조성 개방에 합의, 2010년 7월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이를 설명하고 설계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한적한 곳이던 안양교도소 자리가 안양 도심뿐 아니라 나아가 인근 의왕·군포 등 속칭 안양권 전체의 중심지로 바뀌고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이 추진되는 현실에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과 이전'이 안양권 전체의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안양시와 법무부는 재건축 추진 협의과정에서 호계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단 한차례 진행했을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과정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양시의회는 물론 지역국회의원들 조차 타 지역구란 이유로 관심 조차 갖지 않았다.

 

결국 법무부는 안양시와의 협의를 통해 교도소 재건축을 확정하고 2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설계까지 마쳤다. 하지만 2010년 7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안양시장으로 민주당 최대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양시와 합의한 재건축 설계(안) 방침은 꼬이고 만다.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하고 나선 최 시장의 정책으로 안양시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신청한 재건축 협의에 대하여 3차에 걸쳐 불가 통보하고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재건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고 안양시는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재)한국산업연구원에 '안양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20011년 3월부터 9월30일까지 시행하여 지난 10월 2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안양시가 비공개로 함구해 왔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법무부에 이전적지로 관내(박달동 100번지)를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밀실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건축 결정을 내려 법무부 손을 들어주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행정조정위 결정에 따라 안양교도소 재건축의 조속한 추진 및 관련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하고 있으나 안양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오는 4월 총선에 지역국회의원 후보들의 주요공약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안양, #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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