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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대담?토론회는 선거기간 중 각 선거구별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초청대상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토론회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토론회로 나누어 각 1회씩 개최되며 공영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게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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