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2 14:52최종 업데이트 24.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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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 (자료사진) ⓒ 성남시의회

 
지방의원의 임기 전 민간활동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정보공개센터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 전 민간업무 활동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남시의회만이 해당 내역을 알 수 없도록 의원명을 가린 채 비공개하였고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관련 기사: 성남시의회가 '사생활 침해'라며 감춘 정보의 실체https://omn.kr/253oj)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에 대한 감시 기능 등의 공익이 상당히 크기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방의원은 고위공직자로 정의되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 금지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민간업무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민간업무 활동내역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관련 문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민간업무 활동내역, 왜 공개 의무는 없나
 

용산구의회의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 용산구의회

 
지방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임기 전 3년 이내 법인‧단체 등에 재직하거나 사업 등을 관리 운영한 경우 또는 대리‧고문‧자문 활동을 한 민간에서의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민간업무 활동내역이 없는 고위공직자라도 '활동 내역 없음'으로 신고할 것을 의무로 두고 있어 고위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결정 권한이 광범위하고 특히 민간에서 공직으로 진입하는 경우, 민간에서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업무와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더군다나 민간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선출되는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일부 겸직을 허용하면서도 겸직내역에 대해 신고와 공개의무를 규정했다.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임기 시작 3년 전의 민간업무활동내역 대해서도 제출이 의무화됐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고위공직자 스스로 관리하고 시민의 감시 영역으로 두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민간업무활동내역은, 그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적극적인 공개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민간업무 활동내역에 대한 신고의무만 두고 있을 뿐 그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유권자와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있는 반면, 정보공개청구에도 의원의 개인사생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성남시의회처럼 각 지방의회별 공개 여부도 다르다. 설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개 범위나 방법 또한 제각각인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업무 활동내역은 신고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공개의무에 대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역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독립기구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제출된 민간업무활동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민간업무활동내역서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출 양식 일부를 미기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로 제출된 민간 경력 전체의 33%가 부실한 내역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원의 경우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제출했거나 애초에 제출하지 않은 인원 중 37%는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민간업무활동내역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신고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의무자가 고위공직자인 반면, 이를 제출받고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은 고위공직자가 속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수행하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이 경우 조직구조 상 하급자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방의원이나 상급자 또는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불성실한 제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민간업무활동내역의 제출을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민간업무활동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방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민간업무활동내역의 공개를 보장하고, 이를 독립된 기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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