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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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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홍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오려는 이아무개씨한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홍 시장 측은 이씨가 '후보자가 아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씨는 '출마 준비를 했다'고 밝혀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시장의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돼 왔고, 종결했다가 변론이 재개돼 지난 1일까지 19차례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아무개 당시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이씨에게 자리 제안을 했다고 판단했다. 홍남표 시장은 최 본부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홍 시장은 무죄, 최 본부장은 징역 6월이 선고됐지만 꾸준한 재판 출석 등의 사유로 실형 집행은 되지 않았다. 이아무개씨는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 불출마한 혐의를 받아온 이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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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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