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시

관련사진보기

 
대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향후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소송 절차를 지켜 2심 판결을 다시 선고하면 대법원에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박 시장은 최소 수개월 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아산시민협의회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할 것을 대전고법에 요청한다. 사법정의 실현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파기환송 직후 기자회견을 긴급 취소하고 논평으로 대체했다.

태그:#박경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