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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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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되어 1년째 받고 있는 재판이 변론 재개된 가운데, 오는 2월 안으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홍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예고했다가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2월 1일 오후 2시이다.

최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홍 시장 재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홍 시장 측으로부터 '후보 사퇴'를 하는 대신에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한 이아무개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였는지 여부다.

홍 시장 측은 이아무개씨가 '후보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장동화 전 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 그가 이번에 재판부에 낸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이아무개씨가 후보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과 재판부는 본론 재개를 통해 장 전 원장의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월,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한 이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월 6일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검찰은 2022년 11월 홍 시장을 기소했고, 재판이 1년째 진행되고 있다. 변론 재개로 열리는 공판 내용에 따라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월 안으로 선고 내려져야"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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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월 안으로 선고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23일 낸 논평을 통해 "홍남표 시장 재판의 변론 재개는 환영하지만 선고는 2월에 되어야만 한다"라고 했다.

진형익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이는 지난 15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재판이 계속 늘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2022년 11월 홍 시장이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1심 공판만 18차례나 열렸다. 선거법에는 6개월 내 선고 규정이 있지만, 홍 시장 선거는 1년이 훌쩍 넘어간 상태다. 길어진 재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진 대변인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창원시정은 사실상 멈췄다. 사상 최악의 창원시청 2번의 압수수색, 산하 기관장의 사퇴로 인한 업무 마비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적극 행정은 없어진 지 오래다"라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같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창원시의원인 진 대변인은 "법원은 창원시정의 정상화와 창원시민의 편의를 위해 신속 재판, 연속 재판을 통해 2월에 반드시 선고가 내려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홍남표, #진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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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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