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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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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윤석열 정권과 한몸... 역사상 이런 검찰은 없었다"(https://omn.kr/271ld)에서 이어집니다. 

-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어떻게 평가하나?

"좋게 얘기하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실속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나름 애를 썼지만 한계가 명확했다. 그 한계의 원인은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 검찰을 적극 활용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특수부를 키우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했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역대 최강의 검찰로 만들었고, 윤석열 사단이 주축이 된 특정 인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방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책임이 있다. 검찰을 활용할 수야 있겠지만 견제했어야 했다. 그런데 검찰 인사권을 다 검찰에 줘버렸다. 한동훈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보내는 것만 거부했다.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끊어준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그런 적은 없었다. 법무부 장관은 건너뛰고 검찰총장(윤석열)과 청와대의 직거래가 이루어졌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했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갔더니 이미 자기 밑에 검찰 인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아닌가? 자기가 임명한 비서관급 인사가 없었다.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며 '이명박 구속'이라는 진보 진영의 숙원을 풀어준 윤석열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게 대놓고 보은 인사(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를 했다. 

나중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냐를 두고 말이 많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실무 책임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견제한다고 했다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먹혔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한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지 않았나? 그걸 보면 조국 수사 전에는 '문재인-윤석열-김건희'는 상당히 신뢰가 있는 관계였지 않나 싶다. 대통령 참모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편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이것이 오판이고 오만이고 방심이었다.

그러다 보니 검찰개혁의 최종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는 엄두도 못 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분야로 한정하는 데까지만 나갔다. 수사-기소 분리는 나아가지도 못했고 (그러는 동안) 검찰 권력은 너무 커졌다. 조국 전 장관이 실기한 측면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권 말기나 나중에 새 정권이 출범하면 수사-기소 분리를 시행하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분야로 축소한 것은 '1단계 검찰개혁'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니까 그것을 주요 분야로 한정했다는 데 의미를 둔 거다. 그다음 2단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가지도 못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 한 달 만에 낙마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주요 범죄로 한정했다고 하지만, 그 6대 범죄에 특수수사 범죄가 다 들어가 있다. 검찰로서는 수사권이 크게 약화된 것도 아니고, 영역이 좁아진 것도 아니었다. 언론의 주목을 끌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는 검찰의 특수수사인데 그것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한 두 가지 이유

-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위해 검찰과 손잡은 것이 '윤석열 사단'을 키웠고, 검사 출신 대통령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온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다. 즉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들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와 신분, 위상이 다르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가 준사법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법부 위상에 버금가는 조직이라고 자처한다. 그렇게 자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는 것이 본래 자기 업무다. 수사를 잘했다고 권력을 줘야 하나?

적폐청산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나? 아니다. 수사 가치가 있었고, 그럴 만한 범죄 혐의가 있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했다고 검찰권력을 쥐여준 것을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공무원 집단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은 자기들에게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권을 겨냥했다. 그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꿈을 키웠다는 일부의 분석도 있다. 이후의 행위들을 결과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검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역대 검찰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조국 수사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이후 벌어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 정권을 겨눈 수사들도 상당히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건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국 수사는 제일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빼놓을 수 없다. 조국 수사의 목적은 필연적으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었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였다. 그래서 일단 부인 정경심씨 기소를 통해서 낙마를 강하게 유도했다. 그것이 외적인 동기라면,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내부 단합용 수사였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였고, 심지어 그 정점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다 윤석열 검찰이 구속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보수 진영을 치는 것이었다. 최고의 실권자라는 김기춘(비서실장), 우병우(민정수석) 등은 하나같이 보수 진영의 구심점 같은 사람들이었고, 사법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이것은 보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보수를 일시적으로 붕괴시키는 사건이었다.

검사들의 주요 업무가 법질서 수호이기 때문에 검찰은 생래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눈에는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과 죽이 잘 맞아 칼을 마구 휘두르는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평가가 좋았을 리 없다.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내부 반발이 컸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피로감과 불만이다. 특히 윤석열 사단의 인사독식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그런 상황의 정점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됐다.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그간 검찰 안팎의 반 윤석열 정서를 약화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감을 품었던 검사들이 검찰 패밀리로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정권과 맞장을 뜨는 정의로운 검사가 됐고, 그 깃발 아래 검사들이 다 뭉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일거삼득이었다. 우선 검찰개혁에도 타격을 줬다. 그때 국회가 연말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등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에 타격을 준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의 아이콘인 조국이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보여줬다. 조국이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은 나중에 재판에 가서 따질 문제였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줬다. 또 보수 진영을 거의 붕괴시켰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숱하게 잡아들였다.

부수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검찰 이미지를 맘껏 과시했다. '정의로운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해?'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 '검찰개혁은 결국 정권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거네.' 그때부터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검찰개혁은 정권 수사를 막는다'는 논리였다. 말도 안 맞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다 그대로 살아 있는데 검찰수사권을 박탈했다고? 박탈이라는 용어는 고유권한을 빼앗는 것인데, 검찰 수사권은 검찰의 고유권한이 아니다.

원래 서구에서 발전한 검사 제도, 검찰 제도에서 검사의 어원을 따지면 prosecutor, 즉 기소자, 소추자다. 수사는 detective, 형사다. 서구는 일찍이 '검사는 기소권자'라는 출발이 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정권 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서 박정희 정권 때 경찰을 죽이고 검찰을 키웠다. 수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해 준 행정부 업무다. 이것을 고유권한이라며 박탈했다는 것은 사실과 안 맞다.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검수완박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와 프레임 탓이 크다. 용어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다. 검찰수사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 박탈이라는 개념도 안 맞다."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기본 구도 짜야"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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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여전히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불안해 하고, 검찰도 이러한 여론을 악의적으로 이용한다.

"프레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미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에 가 있다. 주요 수사 영역을 검찰이 장악해서 문제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수사권 축소 등을 통해서 경찰이 과거와 달리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이 쟁점이다. 그 부분은 우선 발상을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역할 분담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맞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수사기관, 행정기관이 권력기관이 돼 버린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까지 비판받고 있다. 우려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 보완하면 된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우려가 큰데, 법에는 검찰 감독권이 강화돼 있다. 지금도 우리 법에 보완수사 요청,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검찰의 경찰 수사 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검찰 감독권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이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검찰이 자기들 자체 수사에 자꾸 욕심을 내면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다. 서구에서 검찰 권한이 센 나라도 수사 지휘는 검찰이 하더라도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일부 특수수사만 검찰(특수부)이 한다.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경찰에 대한 불신만 가지고 이런 식의 검찰개혁은 안 된다는 것은 검찰주의자들의 논리이고, 검찰 우위 형사 사법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의 논리다.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공부해서 경찰보다는 검찰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들의 기본 인식 자체가 경찰을 수준 이하로 본다. 당연히 법 지식은 검사들이 뛰어나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 뛰어난 법 지식을 가지고 경찰 수사를 코치해 주고 보완해 주라는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권 자체는 과거와 다르게 그들의 권한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 옛날에는 검찰이 경찰을 수족처럼 부렸다. 그래서 검사가 한마디 하면 수사를 접어버리는 등 꼼짝 못 했다. 그런 세상은 말이 안 된다. 무슨 귀천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검사는 엘리트고, 경찰은 그 밑에 하수인이어야 하나? 그런 인식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법조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검찰 패밀리는 그들만의 리그이자 신성가족, 불가침 영역"
   
2023년 5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3년 5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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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인사도 그렇고 대형 수사도 그렇고, 국정운영에도 검사 마인드가 스며들어 있다. 결국은 사람인데 주요 포스트를 검찰 인사로 채웠다. 물론 검사 출신들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검증도 안된 얘기다. 수사는 잘할지 모르지만 국정과 정치는 수사와 다르다.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밖에 나와서도 한 식구 개념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검찰 패밀리'라고 자기 식구는 안 건드리고 안 치지 않나?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검찰주의자들의 눈에 세상은 검찰 패밀리와 그 밖의 사람들로 구분된다. 검찰 패밀리는 그들만의 리그이고, 신성 가족(holy family)이고, 불가침의 영역이다.

똑같은 수사를 받더라도 일반인들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는데 안 풀 수 있나? '세무조사하겠다', '다른 가족들을 파겠다', 이런 협박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은 검사 앞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푼다. 억울한 게 있어도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하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검사들은 안 푼다. 그 본보기가 한동훈 검사였는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그것을 그대로 닮아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현 대구고검 차장)도 안 풀었다. 심지어 영장판사 앞에서 풀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얼마나 비밀이 많은지 안 풀었다(관련기사: '손준성 보냄' 고발장 작성자와 윗선, 못 밝혔다 https://omn.kr/1yppe).

한동훈 검사가 수사기관에 휴대폰 비밀번호 협조를 안 했을 때 내세운 논리가 '별건 수사와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였다. 좋은 말이다.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우아한 개념은 특권층인 자기들한테만 적용하나? 말이 안 된다. 라임사태 관련 술 접대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3명이나 있었는데, 뒤늦게 수사가 들어가니까 일제히 휴대폰을 버렸다. 갑자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망가졌다고 했다. 이게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수사를 책임지는 검사가 할 행태인가?

제가 1인 출판을 하고 있는데 <권력과 안보>(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저서) 출판으로 말도 안 되는 수사가 벌어졌다. 저자와 출판사 대표 간에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다.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을 받아낸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모든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심지어 증권계좌까지 털었다. 가능성 하나만으로 털었지만, 저자와 출판사 간에 오간 자금 거래라고는 인세뿐이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수사인가? 아무런 단서도 없었지만 휴대폰 비번을 풀어줬다. 저 같은 민간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검사들은 안 한다. 당연한 권리로 내세운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관련 법안은 국회에 다 발의돼 있다. 그것대로만 하면 된다. 먼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것이 공소청법인데 검찰을 공소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건물이나 사무실은 지금 검찰청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대신 규모는 줄여야 한다. 또한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있다. 검찰이 가진 주요 수사기능, 즉 6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면 된다. 대검의 첨단수사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해 있으니 일반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면 되고, 검찰 권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특수수사는 따로 떼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원안에서 크게 변질된 검출사수사권 축소법이 통과됨으로써 두 법안이 자동폐기됐으나 수사-기소분리를 실현하려는 두 법안의 취지를 다시 살리면 된다.

현재의 검찰 수사 인력을 활용하자는 방안까지 다 마련돼 있다. 검찰수사관들을 그리(중대범죄수사청) 보내면 된다. 우리나라는 검찰수사관이 7000여 명, 검사가 2300여 명으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검찰 수사 인력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방대한 검찰 수사 인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검찰수사관이 더 많은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다.

서구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경찰을 주로 활용한다. 검찰에는 자체 수사 인력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 경찰에서 넘어온 것도 재수사한다. 수사 인력이 너무 방대하다. 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활용해야 하는데 수사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배치하면 된다. 검사들 중에도 '나는 일반 공소나 기소 업무 말고 수사가 좋다'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면 된다. 그게 중대범죄수사청법이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의 검사는 기존 검사와는 직급과 대우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감수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권 하수인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용적으로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쪼갰다는 것, 그 거대한 기관을 분산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특수수사를 하더라도 기능이 나뉘고 기관도 바뀌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방향이 맞다. 어떠한 법도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그것은 보완해 가면 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특별검찰청법안이 있는데 비슷하다. 큰 방향은 검찰은 공소청으로 거듭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박탈하는 게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인력 재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인터뷰③] "천공은 사라지고 대통령 경호처장만 남았다"(https://omn.kr/271q1)로 이어집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 시대의 기후를 읽는 조성식의 통찰

조성식 (지은이), 해요미디어(2023)


태그:#조성식, #참을수없는존재의무거움, #윤석열, #문재인,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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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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