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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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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2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 이어 다시 한번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심리로 열린 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자연인으로서 저의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나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적도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수십 년 동안 수사업무를 한 법률가로 보건대,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직권남용 단독범으로 (나를) 선택적 기소한 거다. 수석침류(漱石枕流)"라고 평가했다. 

수석침류는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억지를 부리는 행태를 꼬집는 고사성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 이 연구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행위만으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가 방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 "어느 누가 있었다 해도 똑같이 결론"

이날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 연구위원이 있던 자리에 어느 누가 있었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이 수사해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며 "(검찰) 동료,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 스스로 해당 사건의 본질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아닌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이다.  

앞선 7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좀 어겨서 출국금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출국금지 관여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별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린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도 별로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도 검찰은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며 2심 재판부를 향해 "수사검사가 명확한 수사 의지를 전달했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정상적 결론이 나오면 같은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경호원과 비슷한 외모의 가족을 앞세워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경호원과 비슷한 외모의 가족을 앞세워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했다.
ⓒ JT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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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돼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텼고, 조사단의 활동 종료를 9일 앞둔 2019년 3월 22일 해외출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까지 갔던 김 전 차관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2019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를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오히려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며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4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법 절차를 어기고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했고, 한 달 후인 5월 이 전 고검장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이성윤, 이광철, 차규근이 무죄를, 이규원 검사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만 놓고보면 검찰의 완패였다.

재판부는 "상당히 무게가 느껴지는 사건"이라면서 "최종 진술과 변론을 고려해 깊이 고민해 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로 잡혔다.
 

태그:#이성윤,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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