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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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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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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 진보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박정식(국민의힘) 충남 도의원을 비롯한 25명의 도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법원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에서 '주민 청구' 형태로 발의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오는 1월 18일까지 해당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충남도 의회가 소송 중에 같은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회, 평등교육실천을위한 충남학부모회로 구성된 충남학부모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착수하면서 인권 주류화 추세를 역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폐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악성 민원과 교권 보호 해태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또한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함'이라는 확증편향을 갖고 국제인권규범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지방의원들의 일련의 행태를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상명 평등교육실천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충남도의회가 행정소송 중에 같은 내용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학생 인권 조례가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합당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도)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민 발의 청구안에 대한 소송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주민발의 청구와 관계없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7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12명이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재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폐지될 수 있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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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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