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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긴급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노조법·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 긴급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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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용산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스스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기사만 나올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전향적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다가 엄청난 액수의 가압류를 맞는 세상"이라며 "이런 현행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만약 정말 공정한 것이라면,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배임과 각종 문제를 일으켰을 때 오너리크스를 이유로 이 회장에게 몇천억의 손배가압류를 걸어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만 가혹한 것이라면 현재의 법 체계를 그대로 둬선 안 될 것은 명명백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권리를 위해서도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덧붙엿다.

김 비대위원장은 "방송법은 말할 것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황금마차 의전 운운하며 70, 80년대로 돌아간 듯한 KBS를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러나 왠지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면 저 자신조차 한 30년 정도 젊어진 착각을 하게 된다. 30년 전 '관영방송' 라디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가 타임워프(시간여행)라도 한 기분이 든다"며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이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이 너무나 많은 것이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증거라 여기고 즉각 방송3법을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다가 어떻게 됐나? 지지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저희는 확신하고 있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정말 지지율을 관리하고, 민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두 가지 법은 반드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은 그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을 내던지는 폭정만큼은 막자는 최소한의 장치다. 또 정부의 최근 언론 탄압 행태야말로 방송 3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녕 이런 법들에 거부권을 내던지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짓밟는 대통령, 입법부와 사법부 목소리조차 무시하는 대통령,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는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태그:#정의당, #김준우,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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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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