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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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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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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충남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충남도의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의회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관련 조례를 폐지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충남도의회에는 지역의 보수 단체에서 작성한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가 제출됐다. 하지만 청구인 명부에서 동일 필적으로 의심되는 서명이 다수 발견되면서 충남의 진보 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방 행정법원은 '충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주민 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내년 1월 18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이번 효력 정지 명령은 당초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안 소송이 연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충남의 진보성향 시민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청구인 명부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19일 문서 제출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에서 "문서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월에 예정됐던 본안 소송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본안 소송은 오는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함께 동일 필적, 청구 제목 누락과 같은 청구안의 하자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12월 중 충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가 의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 정지를 신청 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였다"며 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명부를 통해 확인 할 것은 허위 서명과 관련 된 동일 필적이다. 서명 전체를 다 살펴 볼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됐던 지역을 우선 선택해서 볼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라며 "일단 (결정되면) 필적감정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10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25명은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임가혜 사무처장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충남도의회에서 막무가내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유감스럽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절차에 대한 문제 뿐아니라 폐지 자체가 헌법을 포함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문제까지 포함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도 "법원이 제동을 건다는 것은 일단 법원도 조례 폐지 청구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무겁게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그 와중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올렸다. 의원들의 인권 감수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충남도의원은 지난 10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민 발의 청구안에 대한 소송결과를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민발의 청구와 관계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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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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