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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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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9일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검찰·공수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했는지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차규근 연구위원은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재필 강력부장, 김수민 검사 등을 김학의 전 차관(뇌물)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알선수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당시 수사팀에서 혐의를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차규근 "공수처, 수사의지 없었다"

차규근 연구위원은 9일 오후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고발할 때부터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여건을 두고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많이 있었다. 공수처가 실망스러운 처분을 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공수처마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렁에 빠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차 연구위원은 '2013년 수사팀은 검사 3명에 불과했고,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한 2019년 재수사단 인력은 50명이었다'는 점을 불기소처분 사유로 제시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3년에 필요하면 검찰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에 증원 요청을 못하게 막혀 있었느냐"면서 "어이없는 해명이다.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 공수처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보고 헛웃음조차 아까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역량도 역량이지만,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차 연구위원은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무원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의 선명한 원본을 확보했고, 그 공무원이 9년 동안 다른 업자로부터 대포폰을 무상으로 썼다. 그 공무원이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무원 부패 범죄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을지 생각해봐 달라."
 

태그:#김학의전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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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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