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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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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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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한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는 40대 남성을 특수상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경, 40대 남성이 양산시 상북면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목 부위에 충격을 가했다.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모르는 사이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남성과 여성은 모르는 사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자충격기를 사람한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충격을 가해 봤다고 한다"라며 "피해 여성은 놀라기도 하고 목에 상처가 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태그:#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특수상해, #전자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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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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