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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 한국전력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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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의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양육 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해왔다.

육아 여건 변화로 주소지 외에서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사례가 늘었지만 실거주지 신청을 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고객과 국회의 요구를 반영해 복지할인 적용 대상을 실거주지까지 확대 적용했다.

신청 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전화 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영아의 주소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복지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 확인을 위해 실거주지 세대주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 감액 한도는 일할 계산 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출산·대가족·3자녀 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황혼 육아
 할머니의 황혼 육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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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전, #복지할인, #대리육아, #빛가람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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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통신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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