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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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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의 긴급구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의해 막힌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군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닌 자들이 인권침해를 옹호했다"며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 대령 긴급구제 건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 14일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및 법령준수위반 징계심의 중지, 보직해임 취소 등을 요청하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기각 다음 날인 30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박 대령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견책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에 기각 결정 사유를 밝혔다"라며 "긴급구제 신청의 핵심은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난데없이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을 들먹이니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구제 신청은 8월 14일에 했고 박 대령은 (견책) 징계를 8월 18일에 받았다"며 "인권침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보름이나 시간을 허비해놓곤 그 사이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구제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이 하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8월 28일에도 항명죄 수사를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됐다. 검찰단에 출석한 박 대령 측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관련한 증거 녹음 자료를 재생하려 하자 군검사가 급히 수사 절차를 중단하고 박 대령을 밖으로 내쫓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라며 "국방부는 어떻게든 박 대령의 입을 막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군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박 대령을 집단린치하는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에 되레 힘 실어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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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장과 원민경·한석훈 인권위원을 향해 "이런 자들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위원장은 8월 16일 긴급구제 신청을 보고 받고 '위원 한 명이 8월 18일까지 회의에 올 수 없다 해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리고 긴급구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18일 상임위원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는 긴급구제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므로 상임위원회를 거절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긴급구제는 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어느 곳에서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 진실의 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 대령에 대한 일말의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김 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이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며 사무총장, 군인권조사과장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 중 군인권조사과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이다. 사건 조사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보호관의 행태는 박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해 괴롭히는 국방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를 구제해달라고 긴급구제 신청을 했더니 도리어 항명죄 수사에 힘을 실어준 김 위원장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며 "그의 억지 논리에 찬동하며 만장일치고 기각 결정에 힘을 실어준 원민경, 한석훈 두 위원 역시 진실 은폐에 기여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면죄부를 쥐어준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센터, #박정훈,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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