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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교감들이 낸 긴급 성명서.
 27일 서울 교감들이 낸 긴급 성명서.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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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날인 오는 9월 4일 전국 교사들의 재량(임시)휴업 추진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서울지역 일부 교감들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곳은 교육부"라고 교육부를 직격했다.

"우리학교 교사 90% 이상이 연가신청...'급박한 사정'에 해당

'9월 4일 학교 재량휴업일 추진을 지지하는 서울지역 교감들'은 27일 긴급 성명을 내어 "저희들 소속 학교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해당 일에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교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②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며 판단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생님들 90% 이상이 학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바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감들은 "교육부는 법령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법령을 준수하여 학교 공동체 자율 결정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급박한 사정'에 대한 판단 주체인 교장의 권한을 교육부가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 교감들 모임 소속 한 교감은 교육언론[창]에 "오는 9월 4일 전체 교사들의 90% 가량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관리자들이 재량휴업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면서 "이미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조사에서도 70~90%의 찬성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를 미뤄볼 때 교사는 물론 학부모까지 9월 4일 재량휴업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감은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장 권한인 재량휴업 판단권을 빼앗아 징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학교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 "임시휴업, 명백한 불법 행위"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27일 오후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27일 오후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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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9월 4일 대규모 집회 참석을 위한 학교장의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원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면서 "정부는 현재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총에서 제안해 주신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기는 방식, 교사노조연맹에서 제안해 주시는 온라인을 활용한 방식으로도 추모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모 방향까지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즉시 보도자료를 내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교사들을 압박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자료를 통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서이초 사망교사, #교권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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