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도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국민이 공직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피고(박경귀 시장)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오 후보(오세현 전 아산시장)를 향해 계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 직후 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종 사법 판결은 오는 11월 말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박경귀 시장 자중하라"

박 시장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아산시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박 시장에게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며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시장이 마지막 재판 기간이라도 자중하기를 바라는 까닭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시정 혼란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며 "아산시의회가 시장의 사법 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박경귀 아산시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