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소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전 고검장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시작됐다. 이 전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친청인 검찰을 맹비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이 전 고검장 모습이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소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전 고검장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시작됐다. 이 전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친청인 검찰을 맹비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이 전 고검장 모습이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고 믿는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친정인 검찰을 맹비난했다.

소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이 전 고검장이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서승렬 부장판사)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도 김학의 언급... 용도는 1심 재판부 저격용 "김학의=나쁜 사람 전제 깔아"

검찰도 재판정에서 김학의 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전 고검장과 달리 그 용도가 1심 재판 결과를 깎아내리기 위함이었다.

"검찰 입장에서 1심 판단 중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일관되고 합리적인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측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도 (1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진술만 취해 받아들였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좀 어겨서 출국금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출국금지 관여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별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린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도 별로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1심 재판에서 증언했던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고 과연 피고인 측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인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증언이 신빙할 만한지 직접 다시 판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배용원 전 차장검사, 장준희 전 부장검사였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경호원과 비슷한 외모의 가족을 앞세워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경호원과 비슷한 외모의 가족을 앞세워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했다.
ⓒ JTBC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돼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선상에 올랐다. 그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버텼고, 조사단의 활동 종료를 9일 앞둔 2019년 3월 22일 해외출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까지 갔던 김 전 차관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를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사건을 검토하다 오히려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며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4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법 절차를 어기고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했고, 한달 후인 5월 이 전 고검장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대부분 무죄(이성윤, 이광철, 차규근) 또는 선고유예(이규원)로, 검찰의 완패였다.

항소심 재판부 "공소사실을 좀더 명확히 하라" 검찰에 요청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화면에 띄운 뒤 "(이 전 고검장이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장 내용인데, 법률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가 이 전 고검장과 공범관계라는 것인지, (의무없는 일을 한) 수사보고서 작성 주체가 평검사들인지 지청장을 말하는 것인지 등을 질문하며 "공소사실을 좀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9일(화) 오후에 진행 예정이다.
 

태그:#이성윤, #김학의, #검찰, #무죄
댓글1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