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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7월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각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7월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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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생아의 출생신고 누락 사태를 막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 지원책을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의 수는 2123명(2015~2022년생,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이른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부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양육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서울시가 조기 발굴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익명성 보장을 기초로 한 통합 지원체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첫째,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교대의 상담인력으로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상담은 방문 및 전화(전용 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을선호할 시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지원팀'이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된다.

둘째, 상담을 진행한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 및 의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출산 후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 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각각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 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고, '위기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쉼터다.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의 기관 연계 후에도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에 충족된 후 종결 처리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공모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

태그:#위기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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