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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헤양 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6일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헤양 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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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밖에 남지 않았는데 (취재진에) 밝히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촬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피고 측인 일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의 변호인은 끝까지 언론의 질문에 계속 입을 다물었다. 질문 세례가 이어지자 그는 결국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건 아실 거고, 죄송하다"라며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법정 밖에서 만난 피고 측은 민감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2년 전인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이 1심의 종착지를 앞두고 있다. 당시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회원 16명은 법원에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내에서 진행된 민간 차원의 유일한 소송이다.

시간끌기 나선 도쿄전력,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꺼린 도쿄전력 측이 대신 말문을 연 건 법정에서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IAEA 보고서가 밤에 나왔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다"며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내밀었다. 하루 전 IAEA가 발표한 '국제 안전기준에 일치한다'라는 결론이 바로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쓰인 셈이다.

또 피고 측은 원고측이 낸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을 내겠다며 시간 확보에 나섰다. 그러면서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선고 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대로 재판을 끝내선 안 된단 의도였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안하원·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16명을 대리하는 원고 측 변호인은 IAEA 최종보고서가 가진 허점을 지적하며 방류 전 빠른 판결을 요청했다. IAEA의 입장을 그대로 읽어간 원고 측은 "피고에 유리한 내용으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전체적 결론이다. 특히 마지막에는 그 중요성에도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선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맞대응했다. 원고 측은 여섯 번의 재판에도 다시 사실조회를 한 점을 들며 피고 측이 재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고 측은 이날 6일 법정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열리고 있다.
 6일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 재판이 열리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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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도 재차 언급됐다. 그동안 원고 측은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가 금지한 폐기물의 해상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국가 간 조약이어서 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방어를 해왔다.

1972년 맺은 런던협약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말한다. 바다를 둘러싼 문제가 커지자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1996년 개정의정서를 채택했고,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가입돼 있다.

부속서에 따라 준설 등 8가지를 제외하면 다른 물질은 모두 바다에 버릴 수 없다. 이 분류를 변경한 건 일본이다.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놓고 일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물질'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원고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이 내용을 다시 짚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을 향해 "조약 당사국 사이에만 런던의정서가 적용되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러시아 법인 직원들이 일본 바다에 방사성폐기물을 투기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검토한 부산지법 민사6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일정을 잡았다. 남재현 판사는 "추가적 사실조회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보고서 부분은 변론에서 어느 정도 제출됐다고 생각한다. 따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다. 이날로 변론을 종결한 남 판사는 다음 달 17일 오전 9시 30분 303호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IAEA의 종합보고서를 함께 들고 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IAEA의 종합보고서를 함께 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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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본 오염수 소송, #부산지법, #민사6부, #도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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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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