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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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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95) 할머니를 피공탁자(수령자)로 한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관련 배상금 공탁 신청의 수리 여부가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광주지법 공탁관이 공탁 '불수리'(받지 않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재차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를 결정한 광주지법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4일 오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차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이의신청)은 공탁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됐다.

광주지법은 접수 받은 이의신청 사건을 5일 오후 민사 44단독(판사 강애란)에 배당했다.

공탁법에 따르면 공탁관 처분(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판결과 함께 선고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내리게 돼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 재판의 양측을 불러 심문을 반드시 해야하는 필요적 심문 사건이 아니므로 곧바로 결정을 할지, 심리를 열지 여부는 담당 판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탁 수리 여부를 다투는 재판은 통상 서면으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서를 접수한 뒤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을 했다.

이 결정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양금덕씨 측 법률 대리인이 3자 변제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의 명시적 대위 변제 거부 의사에 따라, 공탁관이 공탁법과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 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그:#양금덕, #공탁,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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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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