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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시장(왼편)
 박종우 시장(왼편)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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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5일로 예정됐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아무개씨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공판 하루 전인 4일 공판기일 변경을 통지했다. 공판일 변경 이유는 지난 3일 배우자 김씨 측에서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2023초기13) 때문으로 보인다. 위헌 심판 신청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상시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 요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권한이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연기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된 경우에는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에 따라 10월께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김씨 재판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의 위헌 심사 신청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박 시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측과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 시장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하여 고등법원이 인용, 기소된 것이 큰 변수가 됐다는 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배우자가 당선무효형을 벗어나더라도 박 시장 본인의 재판이 남아 있어 정치적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또 행여 배우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우자 판결을 최대한 미루고자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시장과 직·간접으로 관계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3건이 남아 있다. 박 시장은 지인을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소셜미디어 홍보 대가로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기소돼 첫 공판이 6일로 예정됐으나 기일변경 요청으로 연기된 상태다.

배우자는 선거를 앞두고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기부 시점에 박 시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가와 1천만원 금액이 종교시설에 기부하는 '의례적 행위'였냐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 거제시장 비서실장인 김아무개씨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류아무개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앗다. 이들과 함께 금품 1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거제, #박종우,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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