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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 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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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일 오후 5시 2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당초 공판일정은 6일로 잡혔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거제시장 출마를 앞두고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으로 측근 A씨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의 댓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결국 A씨와 B씨만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고발인 선관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고등법원은 6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 6월 13일 재정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통영지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기소했고, 첫 공판이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피고는 박 시장 한 명이다.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A와 B씨는 이미 1심 재판이 끝난 상태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0만 원 추징금이 선고됐다. B씨는 항소했으나 A씨는 항소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 재판의 쟁점은 박 시장이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박 시장은 A·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모친과 모친의 지인(무속인)에게 빌려서 제공했다는 현금은 모두 신권으로,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했다는 모친의 증언과 신도 헌금을 빌려줬다는 무속인의 증언에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고, 결국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B씨는 박 시장이 거제축협조합장실에서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고, 조합장실에서 나와서 그 돈의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박 시장의 범죄 혐의를 줄곧 주장하고 있는 한 인사가 이번 공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 된 박 시장 배우자의 2심 재판은 오는 5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서 열린다.

배우자는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기부 시점에 박 시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가와 1000만 원 금액이 종교시설에 기부하는 '의례적 행위'였냐가 쟁점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250만 원 형을 선고해 양형 기준에 어긋나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실립니다.


태그:#거제, #거제시,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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